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매매 시 준비해야할 서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사님이 준비할 서류를 알려주는제요 만약 직거래를 하는 경우 경험이 없다보면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에 매매 시 준비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시에는 계약 시 서류와 잔금 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잔금 시 법무사님들이 준비할 서류를 알려주기때문에 신경쓸 일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계약 시 준비할 서류입니다.
◆ 매도인이 [개인]인 경우 지참할 서류
1. 신분증
2. 도장
3. 사업자등록증
4. 등기권리증
[대리인] 계약 시
1. 대리인 신분증
2. 대리인 도장
3. 위임장(매도인 인감날인)
◆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 지참할 서류
1. 신분증
2. 도장
3.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계약 시
1. 대리인 신분증
2. 대리인 도장
3. 위임장(매수인 인감날인)
◆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지참할 서류
1. 대표자 신분증
2. 법인인감도장
3.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등기권리증
5. 법인 통장사본
[대리인] 계약 시
1. 대리인 신분증
2. 대리인 도장
3.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4. 법인인감증명서
매매 잔금 시 준비할 서류
◆ 매도인이 [개인]인 경우 지참할 서류
1.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4. 등기권리증
5. 매매계약서 원본
6. 신분증
7.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
8. 인감증명서
◆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 지참할 서류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사업자등록증
4. 주민등록등본
5. 매매계약서원본
6.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지참할 서류
1.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2. 법인인감도장
3. 법인등기부등본
4. 등기권리증
5. 매매계약서 원본
6. 대표자 신분증
7.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
◆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지참할 서류
1. 대표자 신분증
2. 법인인감도장
3. 사업자등록증
4. 계정별원장
5. 매매계약서원본
6. 부동산거래신고필증
7. 법인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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