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 혹은 담보물권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을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경매는 임의경매 혹은 강제경매로 분류된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즉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면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은행인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할 때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회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3개월 이자가 연체되면 은행에서는 해당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임의경매는 전세권에 의해서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