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울때는 해당 분야에 용어부터 알아야 한다.그들만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르고서는 개념 파악이 안되고 개념파악이 안되면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어렵다.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도 민법이든 학개론이든 공법이든 해당 분야의 용어부터 배우게 된다. 따라서 이번시간에는 부동산경매의 용어에 대해 정리해본다. -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 (의무)-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권리)- 배당 :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공권력에 의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해서 해당 매각대금에서 각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또는 등기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눠주는 것- 집행권원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공정증서, 판결문, 결정문 등을 말하는 것- 집행권원의 종류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