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

부동산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부동산 계약 시에는 권원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유권확인을 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등재되어 있기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를 통해서 등기명의인이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의 기재사항은 일단 진실성을 추정할 수 있고 명기명의인과 매도인이 일치한다면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라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경우 추정력은 인정하고 있지만 공신력이 없다. 따라서 등기명의인과 그 명의인 이전에 있던 명의인과의 권리이전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뢰도는 가질 수 있다. 만약 대린이 참여하는 매매 계약이라면 대리권 수여여부도 반드시 철저하게 확..

부동산 2024.11.22

물권의 체계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뜻하는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인 청구권으로서의 채권과차이가 있다. 이런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물건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서 대세권이라고도 한다. 반면 채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대권이라고도 한다. 대세권이자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뜻하는 물권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물권은 크게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눈다.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뉘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나뉘고 용익물권에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으로 그리고 담보물권..

부동산/경매 2024.11.21

영등포 지식산업센터 에이스NS타워 가봤습니다.

며칠 전 영등포 양남사거리 신동아 아파트 부근을 지나다 맞은편에 멋있는 건물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에이스건설에서 건설한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봤습니다.  에이스건설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부근인 에이스하이테크시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사인데요 지식산업센터로 중견건설사 자리까지 올라간 건설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가장 잘 짓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5층까지는 차량이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물건 하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드라이브인시스템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도어투도어는 가능하지 않아 반쪽 드라이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같은 층에 주차할 수 있다는 건 내가 1층 노상에 주차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매우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어 매력적인 요소임에는 ..

부동산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은?

부동산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으로 나눈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또한 이러한 용도지역은 4용도 21개 지역으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며 행위제한은 국계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눈다. 이러한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 공해성 경공업을 수용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환경 오염이 생긴다 해도 공업의 촉진을 위해 지정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지역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

부동산 2024.11.18

부동산 매매 시 준비 서류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매매 시 준비해야할 서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사님이 준비할 서류를 알려주는제요 만약 직거래를 하는 경우 경험이 없다보면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에 매매 시 준비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매매 시에는 계약 시 서류와 잔금 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잔금 시 법무사님들이 준비할 서류를 알려주기때문에 신경쓸 일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계약 시 준비할 서류입니다.◆ 매도인이 [개인]인 경우 지참할 서류    1. 신분증    2. 도장    3. 사업자등록증    4. 등기권리증       [대리인] 계약 시   1. 대리인 신분증   2. 대리인 도장   3. 위임장(매도인 인감날인) ◆ ..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산·구로디지털단지)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 세무 회계 업종 등 입주업종 확대로 규제 혁신.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 공장,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해야 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고 주차가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시설이 깨끗하고 건물외관이 고급스러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근무하는 회사 근무처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건물입니다.  국내에서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로 여기에는 가산디지털산업단지와 구로디지털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국가산업단지는 ..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방법.

부동산을 매매로 거래하거나 임대차 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은 필수로 확인하는 장부입니다. 부동산거래 시 건축물대장 외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장부를 열람하게 됩니다. 부동산사무실에 매매나 임대차를 의뢰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분들도 접수받는 물건마다 건축물대장을 떼어본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유료로서 열람 시 건당 7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건을 접수 받는 당시에는 등기부등본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계약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나 계약금이 입금되면 비로소 확인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것과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가요?  건축물대장 열람이나 발급은 정부24(구. 민원24)나 세..

부동산 2024.11.13

광명퍼스트스위첸 오피스텔 탐방 후기

광명시에 건립된 광명퍼스트스위첸 오피스텔은 광명동 새마을시장 맞은편에 새롭게 세워진 오피스텔입니다. 지나가면서 자주 보게 된 건물인데요 내부가 어떤지 궁금해서 탐방을 해봤습니다.  이곳은 광명퍼스트스위첸이 세워지기 전에는 웨딩홀로 오랜 세월동안 자리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광명사거리역이 가끼워 도보로 약 7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치는 매우 양호합니다. 시장이 맞은 편에 위치하고 광명사거리역에는 광명시장이라는 큰 시장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생활하는데는 매우 편리합니다. 서울과 가까워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번호를 02를 사용하는 도시이기도합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 주변으로는 재건축으로 새롭게 입주중인 아파트 외에도 구도심과 재건축으로 인한 신축 아파트들이 즐..

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결정과 배당요구

경매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 절차를 통해서 고지를 해야만 진행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송달 없이 진행된 경매는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배당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후에 이를 빌미로 경매 진행절차에 불복하게 되면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는 취소된다. 따라서 송달은 등기로 송달을 해야 한다. 등기로 송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회피해 송달이 불능이 되었다면 재송달을 하고 그래도 불능 시 주간, 야간, 휴일에 송달하는 특별송달을 한다. 서류를 송달 받을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준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 할 경우 송달 ..

부동산/경매 2024.11.09

토지이용규제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위의 정착물을 일컬어 말한다. 토지위에 있는 정착물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한 토지에 아무 건물이나 내가 원하는대로 지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내 소유의 땅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대로 건물을 짓지 못한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토지의 용도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의 크기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게 지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공법적 규제라고 하는데 이런 공법적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토지가 어떤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점이다. 어떤 토지든 모든 토지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서 해..

부동산/경매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