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에는 권원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유권확인을 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등재되어 있기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를 통해서 등기명의인이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의 기재사항은 일단 진실성을 추정할 수 있고 명기명의인과 매도인이 일치한다면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라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경우 추정력은 인정하고 있지만 공신력이 없다. 따라서 등기명의인과 그 명의인 이전에 있던 명의인과의 권리이전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뢰도는 가질 수 있다. 만약 대린이 참여하는 매매 계약이라면 대리권 수여여부도 반드시 철저하게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