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용어 익히기

백억투자 2024. 10. 9. 07:34

우리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울때는 해당 분야에 용어부터 알아야 한다.

그들만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르고서는 개념 파악이 안되고 개념파악이 안되면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어렵다.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도 민법이든 학개론이든 공법이든 해당 분야의 용어부터 배우게 된다. 따라서 이번시간에는 부동산경매의 용어에 대해 정리해본다.

 

-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 (의무)

-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권리)

- 배당 :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공권력에 의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해서 해당 매각대금에서 각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또는 등기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눠주는 것

- 집행권원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공정증서, 판결문, 결정문 등을 말하는 것

- 집행권원의 종류 :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 :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있는데 이중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받기 위해 소송하는 것.

- 원고 : 소송을 신청한 사람으로 채권자가 해당된다.

- 피고 : 소송을 당한 사람으로 채무자가 해당된다.

- 강제경매 :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가 아닌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담보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을 받는 경우 해당 증서로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임의경매 : 담보권에 의한 경매로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담보해주는 경우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선순위 임차인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 선순위 전세권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

- 배당요구종기일 : 배당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일.

- 최고가매수신고인 : 낙찰자

- 매수인 :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경우 부르는 호칭

- 입찰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0%

- 재매각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지만 낙찰자가 잔금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다시 진행하는 경매

- 새매각 : 매각진행 시 입찰자가 없어 새롭게 매각기일을 정하는 경우로 최저매각가는 저감된다.

- 항고보증금 : 매각허가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경우 모든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매각가격의 10%

- 집행법원 : 경매를 담당하는 법원

- 담보권 :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이 해당한다.

- 낙찰가율 : 최초 매각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

- 낙찰율 : 경매 물건 수 대비 낙찰된 물건 수의 비율

- 매각기일 : 집행법원이 매각부동산을 매각하는 날

- 매각결정기일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각허부결정을 선고하는 날로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내 결정

- 대납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경매종료, 소유권이전을 의미한다.

- 가압류 :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이유로 채무자 재산을 처분금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

-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청구권을 이유로 계쟁물 보전을 위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

- 유찰 : 매각기일에 낙찰자가 없어 다음 경매로 넘기는 것.

- 패찰 : 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경우.

- 개별매각 : 채무자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경매신청 되어 해당 부동산을 각각 매각하는

  것.

- 일괄매각 : 채무자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경매신청 되어 해당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매각하는 것.

- 상계신청 : 채권자가 낙찰받은 경우 대금에서 채권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

- 말소기준권리 :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중에서 가장 앞선 권리로 그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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