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으로 나눈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또한 이러한 용도지역은 4용도 21개 지역으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며 행위제한은 국계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눈다. 이러한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 공해성 경공업을 수용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환경 오염이 생긴다 해도 공업의 촉진을 위해 지정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지역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