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으로 나눈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또한 이러한 용도지역은 4용도 21개 지역으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며 행위제한은 국계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눈다. 이러한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 공해성 경공업을 수용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환경 오염이 생긴다 해도 공업의 촉진을 위해 지정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지역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 만약 전용공업지역에 주택을 지어 사람이 거주하게 된다면 아마 폐암 등의 요인으로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대규모의 공장이나 창고시설을 짓는다.
전용공업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독면을 쓰고 깨스깨스를 외치던 것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전용공업지역은 국계법 상 건폐율은 70%이하이고 용적률한도는 300%이하에 해당한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으로 국계법상 건폐율은 70%이하이고 용적률의 한도는 350%이하에 해당한다.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의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 코드번호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 주거·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이다. 공업지역 중 전용공업지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업지역이 한도 끝도 없이 있을 수 없다보니 그 옆에 상업지역이 있다면 서로 다른 지역의 특성으로 충돌이 생겨 다툼이 밣생할 수 있기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다.
또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멀어 근무자의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면 이는 기업의 생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업지역에 주거지역을 바로 옆에 지정하게 되면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준공업지역은 조례가 인정한다면 숙박시설도 허용이 가능하며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의 한도는 400%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공업지역의 경우 건폐율 7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은 80%이하의 건폐율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 승인은 의제처리로 인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산집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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