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 절차를 통해서 고지를 해야만 진행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송달 없이 진행된 경매는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배당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후에 이를 빌미로 경매 진행절차에 불복하게 되면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는 취소된다. 따라서 송달은 등기로 송달을 해야 한다. 등기로 송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회피해 송달이 불능이 되었다면 재송달을 하고 그래도 불능 시 주간, 야간, 휴일에 송달하는 특별송달을 한다. 서류를 송달 받을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준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 할 경우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