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에는 오피스텔의 마지막 남은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와 더불어 생숙(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차원이며 1인가구·재택근무 증가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직주근접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 규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부동산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