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로 거래하거나 임대차 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은 필수로 확인하는 장부입니다. 부동산거래 시 건축물대장 외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장부를 열람하게 됩니다.
부동산사무실에 매매나 임대차를 의뢰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분들도 접수받는 물건마다 건축물대장을 떼어본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유료로서 열람 시 건당 7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건을 접수 받는 당시에는 등기부등본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계약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나 계약금이 입금되면 비로소 확인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것과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가요? 건축물대장 열람이나 발급은 정부24(구. 민원24)나 세움터틀 통해서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상가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나 상점들이 입점된 상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즉 건물은 하나이지만 그 곳에는 많은 수의 소유자들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에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뗄 경우에는 내가 열람 발급 받으려는 건물의 형태가 일반건물인지 집합건물인지를 파악한 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뉘는데요 표제부는 건물 전체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으로 갑구와 을구로 나뉘고 전유부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부동산을 확인하는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특정인의 호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전유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1쪽에는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명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전유부분, 공용부분, 소유자현황, 발급일, 발급기관과 담당자 그리고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서 해당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쪽에는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명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가 위에 표시되고 아래부분에는 공용부분과 공동주택(아파트)가격을 표시하는 란이 있고요 그 아래 부분에는 변동사항을 표시하고 있어서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등의 내용이 해당 란에 표시되게 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은 면적인데요 면적은 ㎡로 표시합니다. 전유부분에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란에 ㎡로표시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제곱미터의 단위기때문에 이를 평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0.3025로 계산하면 평으로 환산이 됩니다. 전유면적은 내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해당합니다.
해당 전용면적과 그 아래 공용부분의 면적을 모두 더하면 계약면적이 됩니다. 계약면적은 관리비 정산이나 중개보수 계산 시 그리고 임대료를 게산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흔히들 임대료를 전용면적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계약면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집합 건축물대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집합 건축물대장에는 발코니 확장 전의 면적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면적은 공용면적까지 모두 합쳐진 면적이기때문에 계약면적으로 임대료 산정 시 가격의 오류가 생길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의 성명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성명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즉 등기부에 기재된 성명을 보고 그대로 옮겨적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성명이 다를 경우에는 등기부가 정확한 것이 되므로 건축물대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물대장 발급 받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분을 위한 과정이므로 아시는 분은 해당 부분은 치나치셔도 됩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건축물대장 또는 정부24를 검색해서 해당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건축물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개요 창이 열리고 해당 창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하세요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인증페이지가 출력되는데요 해당 인증페이지에서 각자가 편한 것으로 인증을 합니다. 저는 간편인증으로 카카오톡으로 했습니다.
간편인증에서 카카오톡을 클릭하고 우측에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전체 동의에 체크해주고 인증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증완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스마트폰 카카오 지갑에서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 페이지의 인증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물대장(발급) 페이지가 나오게됩니다. 건축물소재지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소 검색창이 새롭게 생성되고 그 주소검색란에 tip에서 알려준대로 동과 번지를 입력합니다.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선택한 주소 안내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보이고 행정처리기관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행정처리기관 아래에 표시된 기관을 클릭합니다.
건축물소재지 칸이 모두 채워집니다. 대장구분에서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라디오버튼을 선택하고 대장종류에는 전유부를 선택하고 건물(동)명칭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 선택버튼을 클릭하면 주소가 채워집니다.
그 다음엔 호명칭을 선택한 후에 스크롤바를 움직여 찾으려는 호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호가 호란에 채워집니다. 수령방법에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에 처리상태 처리완료 문서출력버튼을 클릭하고 인쇄버튼을 클릭해서 PDF로 출력하거나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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