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에는 오피스텔의 마지막 남은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와 더불어 생숙(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차원이며 1인가구·재택근무 증가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직주근접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 규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부동산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는 부분이나 안목치수로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을 면제합니다.
생숙의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면적 산정 시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로 변경해야 했던 것을 기존의 중심선 치수 방식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목치수는 벽의 내측에서 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을 말하고 중심선 치수의 경우 벽의 중심선에서 반대쪽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를 재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개 건축법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경우 중심선 치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완공된 호실 내부를 측정할 때 벽의 두께를 몰라 안목치수를 적용하다 보니 전용면적이 줄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매 계약 시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의무 기재할 예정이어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바닥난방 규제 폐지가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내용이 공급활성화에 기대를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난방 폐지로 주거시설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 분양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복합적 용도를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상가나 지산 등에서도 변칙 용도의 사용이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규제보다도 지금은 금리 인하와 대출 규체 완화가 더 시급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고사 직전에 숨만 헐떡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릴 방도는 요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4) | 2024.11.27 |
---|---|
부동산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0) | 2024.11.22 |
부동산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은? (4) | 2024.11.18 |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방법. (14) |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