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뜻하는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인 청구권으로서의 채권과차이가 있다.
이런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물건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서 대세권이라고도 한다. 반면 채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대권이라고도 한다.
대세권이자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뜻하는 물권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물권은 크게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눈다.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뉘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나뉘고 용익물권에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으로 그리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나뉜다.
점유권이란 소유권과는 아무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권이라고 한다. 도축이 훔친 물건은 본권은 없지만 훔진 물건에 대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은 인정된다. 또한 편의점 알바생은 점유권이 없지만 그 임차인 편의점주(점유주)는 점유권이 있다.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뜻한다.
·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한 후 소멸 시에 목적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권 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을 물건을 유치하고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목적물로부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목적물에 대해 점유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변제기에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면 저당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경매 처분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권리다.
이 외에도 관스법상의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기지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나 강제경매 또는 대지분할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의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등기없이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이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 우선주의에 따라 물권은 항상 채권에 우선하고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 채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시간과 순위에 관계 없이 평등배당(안분배당)한다.
물권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는데 이는 등기부상의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등기일자가 동일하다면 접수번호가 빠른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과 채권간에는 물권이 우선하지만 등기부상에 공시된 선순위 가압류 채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합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근저당은 안분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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