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결정과 배당요구

백억투자 2024. 11. 9. 22:29

경매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 절차를 통해서 고지를 해야만 진행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송달 없이 진행된 경매는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배당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후에 이를 빌미로 경매 진행절차에 불복하게 되면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는 취소된다.

 

따라서 송달은 등기로 송달을 해야 한다. 등기로 송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회피해 송달이 불능이 되었다면 재송달을 하고 그래도 불능 시 주간, 야간, 휴일에 송달하는 특별송달을 한다. 서류를 송달 받을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준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 할 경우 송달 서류를 거주지에 두고 오는 유치송달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한다.

 

이렇게 해서 채무자에게 송달이 완료되고 경매개시결정이 진행되면 경매개시결정일로 부터 70일 이내 배당요구종기일을 정하게 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기일로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면 더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즉, 채무자 부동산을 매각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일까지 배당요구해야만 한다.

 

또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한 배당요구도 배댱요구종기일 이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며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가압류 등기하거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도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 시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경매부동산에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를 살펴야 한다.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인수해야 한다. 이는 경매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소액임차인을 요건으로하는 최우선변제금도 배당요구 하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한다. 아무리 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아야 하는 임차인도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는 반드시 해야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 경매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가등권자, 경매등기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판결 받은자, 공증받은자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해야한다.

 

또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가압류하고 등기까지 마치고 배당요구까지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도 가압류는 가능하다.

'부동산 >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1) 2024.11.24
물권의 체계  (2) 2024.11.21
토지이용규제 확인하는 방법.  (17) 2024.11.04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에 대해.  (7) 2024.10.28
부동산 공법이란  (9)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