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백억투자 2024. 11. 27. 23:02

지난 포스팅에서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방법을 설명했었는데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1.13 - [부동산] -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명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계약 당일에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만큼 중요한 공부이기도합니다.

 

등기부를 열람하기위해서는 등기소에 직접가서 발급 받아도 되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직접 가서 열람할 사람은 없을겁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1.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네이버나 구글을 띄어놓고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부를 검색합니다.

 

 

2.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되는데요 회원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신 후 다음 절차를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3.회원가입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이 완료된 창이 열리는데요 해당 창에서 열람/발급(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기열람/발급 열람하기 창에서 간편검색 탭에 부동산구분을 해당 하는 부동산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또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건물이 해당하고 그 외는 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4-1. 다음은 그 옆에 시/도에서 열람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4-2. 소재지를 선택했으면 그 아래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동과 번지만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5.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했다면 오픈되는 창 아래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호실을 선택합니다.

 

 

6. 원하는 호실을 선택하면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창이 열리는데요 해당 페이지 아래부분에서 선택을 클릭합니다.

 

 

7. 다음은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데요 전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에서 미공개를 라디오버튼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결제대상 부동산 내용이 보이면 700원을 확인한 후에 결제버튼을 클릭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발급의 경우 1,000원이고 열람은 700원입니다.

 

 

10.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방법을 선택하는 창이 오픈되고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11. 신용카드결제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카드 종륳를 선택하는 창이 열립니다. 카드 종류를 선택한 후 리스트에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전체 동의를 선택한 후 결제버튼을 클릭합니다.

 

 

12. www.iros.go.kr의 내용 창이 팝업창이 열리고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13. 결제성공 확인 팝업창이 열리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14. 미열람/미발급 창이 오픈됩니다. 해당 창에서 열람/발급/등기 사항요약란이 열람을 클릭합니다.

 

 

 

15. RPRTRegisterXCtrl을(를) 여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열립니다. 아래 열기버튼을 클릭합니다.

 

 

 

16. 그러면 이제 집합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열리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보기가 불편하고 다음에 또 열람할 때 필요할 수 있으므로 PDF문서로 다운로드 받아둡니다. 이를 위해 해당 창의 우측 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17. 인쇄를 위한 팝업창을 띄워줍니다. 인쇄창에서 이름의 드롭다운 버튼(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주면 나오는 리스트에서 Adobe PDF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8. PDF파일을 다른이름으로 저장하는 창이 열리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파일명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19. 저장한 폴더 경로를 찾아 해당 등기부파일을 오픈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