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소식이 중요한가?
2025년 2월 12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며, 임대차거래 신고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의 엄격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한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차등 적용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란?
임대차거래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된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의 목적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기존 규정에 따르면, 신고 기한(30일)을 넘길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개정안 핵심)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순 신고 지연과 거짓 신고의 과태료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 원의 과태료가 유지됩니다.
개정 전후 과태료 비교 (단순 지연 신고)

거짓 신고와의 차이
기존 시행령에서는 거짓 신고와 단순 신고 지연이 같은 수준의 과태료(최대 100만 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단순 신고 지연의 경우 최대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처럼 최대 100만 원 유지됩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 & 신고율 제고 대책
정부는 신고율을 높이고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 임대차 신고 대상자 알림톡 발송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신고 대상임을 알리는 알림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수로 신고를 놓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강화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하여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통해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3. 온라인 및 팩스 신고 간소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과 팩스 신고를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가의 의견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박정혁 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수로 신고를 지연한 서민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보다는 시스템적인 예방과 홍보 강화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법령정보](http://www.molit.go.kr)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제출: [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
- 팩스 제출: 044-201-5529
결론: 임대차거래 신고, 꼭 챙기자!
✅신고 기한(30일) 내에 계약을 신고하면 과태료 걱정 없음
✅지연 신고해도 최대 과태료 30만 원으로 완화
✅거짓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 원 과태료 유지
✅자동 알림톡,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로 신고율 증가 기대
과태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임대차거래 신고는 꼭 챙겨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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