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뜻하는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인 청구권으로서의 채권과차이가 있다. 이런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물건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서 대세권이라고도 한다. 반면 채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대권이라고도 한다. 대세권이자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뜻하는 물권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물권은 크게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눈다.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뉘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나뉘고 용익물권에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으로 그리고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