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에 속하는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나눈다.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있고 녹지지역이 없다면 도시는 삭막할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그래서 도시공간에서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보전녹지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로 한 지역이다. 보전녹지에서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 80%의 상한에서 조례로 정한다.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하는 지역이다. 밭과 논, 과수원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일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개발되기도 한다.
따라서 생산녹지가 언제 개발될지는 모르지만 추후 개발을 유보했으므로 언젠가는 개발될 수 있는 잠재적 미래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개발을 유보했기에 개발이 될지 안될지 판단은 각자가 많은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고 토지를 구매해야 할 것이다.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 상한에서 조례로 정한다.
용도지역중 도시지역에 속하는 자연녹지는 녹지공간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이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녹지를 보전한다는 뜻이다. 미래의 공적개발을 통한 도시용지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은 개발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으로 보전녹지가 후세대까지 이어져 보전하는 것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자연녹지는 녹지지역 중에서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자연녹지 상태에서 저렴하게 구매해서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투자하기 좋은 땅이다. 이러한 자연녹지는 건페율 20%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의 상한에서 조례로 정한다.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렬 별표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지역마다 조례로 달리 정하기도 하기때문에 반드시 조례를 살펴보거나 토지이음을 통해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파악할 수도 있다.
참고로 건폐율이란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면적의 규모를 제한하는 수평적 규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대지위에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부지의 크기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이란 밀도를 제한하여 도시공간의 환경개선 및 주거환경 등을 위해 수직적 이용밀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구한다. 이런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층수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