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법은 수직관계,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규율을 의미하고 사법은 수평관계, 즉 사람과 사람간의 규율을 정한 것으로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법에는 민법이나 상법이 해당하고 공법에는 일반적으로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이 해당하며 이에 대한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여 구제를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 반면, 부동산을 국가가 규율하는 법을 부동산공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산지법, 도시개발법, 공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등 세부 법률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법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