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로 거래하거나 임대차 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은 필수로 확인하는 장부입니다. 부동산거래 시 건축물대장 외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장부를 열람하게 됩니다. 부동산사무실에 매매나 임대차를 의뢰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분들도 접수받는 물건마다 건축물대장을 떼어본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유료로서 열람 시 건당 7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건을 접수 받는 당시에는 등기부등본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계약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나 계약금이 입금되면 비로소 확인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것과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가요? 건축물대장 열람이나 발급은 정부24(구. 민원24)나 세..